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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제한 없는 석현준”…병역법 논란→평등 원칙 논쟁 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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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제한 없는 석현준”…병역법 논란→평등 원칙 논쟁 번지다

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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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의 집행유예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입국했던 석현준의 이름이 법정과 여론의 중심으로 다시 떠올랐다. 단순한 처벌을 넘어 병역 기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수로서 쌓아온 경력과 사회적 이미지까지 이 논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감정이 교차하는 팬들의 시선 속에서, ‘형평’이라는 단어가 이전보다 무게 있게 다가오고 있다.

 

6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차 변론은 이 논점을 더욱 날카롭게 드러냈다. 유승준 측 대리인은 “비례성과 평등 원칙을 무시한 입국 제한”이라며, 병역 의무 불이행이 문제 되었던 석현준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실제로 석현준은 2019년 6월까지 귀국 통보를 받고도 불응해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6월에 1년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석현준 / 연합뉴스
석현준 / 연합뉴스

이와 달리, 법무부는 “입국금지는 법무부 장관의 재량에 속한다”며 “형사처벌과 사회 복귀 여부가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사회적 모범’의 기준, 체육인의 공적 이미지, 팬들 사이의 기대감이 실제 입국 정책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해석도 뒤따른다. 유승준과의 비교가 대중적으로 부각되면서, 공정성과 비례 원칙 문제는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됐다.

 

과거에도 스포츠 스타들은 병역 의무와 관련된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하지만 실제로 집행유예 이후 입국까지 제한받은 전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대표적인 두 사례가 함께 조명되면서 ‘정책의 잣대가 왜 다르냐’는 질문이 거세지고 있다. 체육계와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차별 없는 잣대’에 대한 공감과 비판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석현준은 국내 입국과 활동에 별다른 법적 제약을 받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병역법 위반 처벌과 입국 제한 정책의 경계, 그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팬들과 시민들의 시선도 변화의 필요성을 조용히 환기하고 있다.

 

석현준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평등과 비례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그의 사례가 입국 정책과 사회적 시선, 판례에 어떤 영향을 남길지 체육계와 법조계, 나아가 일반 대중까지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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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준#유승준#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