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증거 채택”…파면 여부 향방 주목
탄핵의 정국이 다시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 혐의를 두고 진행 중인 탄핵심판이 준비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조만간 정식 변론에 돌입한다. 조 청장의 파면 여부를 가를 핵심 장으로 주요 정치 주체들이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정정미 재판관은 “기초적 쟁점과 사실관계 정리는 끝났고, 기본적 증거와 의견도 제출됐다”며 “이제부터는 변론기일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첫 공식 변론기일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의 내용과 더불어, 조지호 청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인 내란재판 공판조서 등을 모두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특히 탄핵 결정문 전체가 제시된 점에서 관련 수사·재판 기록이 심판의 중대한 근거로 부각된다.
그러나 조지호 청장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등장하는 ‘군경’ 표현을 문제 삼았다. 조 청장 변호인단은 “결정문에서는 군과 경찰을 동일시하고 있으나, 군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과 오랜 논의가 있었던 반면 경찰은 사전 공모나 논의에 전혀 참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경찰 조직의 고유 역할과 책임을 부각시키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회 측도 맞불을 놓았다. 이날 헌재의 요구에 따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 탄핵 사유에 대해 국회는 “정상적으로 신고된 집회 참가자들의 적법한 이동이 경찰에 의해 저지됐고, 위법적 해산명령과 집단 체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지호 측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집회를 관리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지호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됐다. 역대 경찰청장 중 처음으로 탄핵소추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사례다. 앞서 국회는 ▲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 ▲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 등을 소추 사유로 들며, 헌법 원칙과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정식 변론기일에 선고한 기록물과 양측 주장을 토대로 조지호 청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전망이다. 정치권은 행정수장의 신분이 걸린 격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다음 변론기일에서는 각 당의 법률 논거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의가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