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특수임무단장 등 軍지휘부 내란 혐의 전면 부인”…중앙지역군사법원 첫 공방→사건 파장 증폭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법정에선 충돌하는 기억과 해명이 교차했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7인의 군 중간지휘관들이 내란 혐의로 재판정에 섰지만, 그들의 발언에서는 흔들림 없는 부정이 이어졌다. 2025년 6월 5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내란 공모나 국헌문란의 목적에 동의한 적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령은 "계엄 선포 후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로 출동했다"고 회상하며, 사전에 공모했거나 사태를 미리 알았다는 의혹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진입한 장면에 대해 그는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무만을 수행했고, 계엄 해제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공판에 함께 나온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피고인들도 각기 다른 혐의에 대해 모두 일관된 부인을 이어갔다.
이날 군사법정에서 김현태 대령과 이상현 준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와 진입에 관여했다는 혐의, 방첩사 김대우 준장과 박헌수 소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참여한 혐의, 정보사 고동희 대령과 김봉규 대령, 정성욱 대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계획을 세웠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장 측은 상관의 명령을 따른 출동이었으며, 위법성을 인지한 즉시 이탈했다고 진술했다. 국헌문란의 의도나 인식, 고의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정성욱 대령 변호인은 내란 책임 귀속에 있어 더욱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그는 "진정한 책임은 책임져야 할 이가 져야 한다"며 "윤석열, 노상원, 김용현만이 반란 수괴로서 사형 대상이며, 그 아래 장군들과 피고인들은 모두 도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각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혐의의 무거움을 상기하면서도 개인의 정당성과 무죄를 호소했고, 윗선의 명령 체계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리적 공방이 깊어지고 있다. 군내 중간지휘관의 내란죄 적용이라는 헌정사적 사건의 진상 규명 여부와 더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각계의 법적·정치적 여진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추가 심리를 통해 내란의 공모 여부, 명령 체계의 위법성, 각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 정국의 시계가 재판정 의사봉에 맞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