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 초과 이유식 적발”…식약처, 플라잉닥터 제품 판매 중단 조치
세균수 기준치를 초과한 영유아용 이유식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플라잉닥터 제2공장이 생산·판매한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 일부 제품에서 세균수가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영유아 대상 식품의 안전성 강화 논의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이 제품은 소비기한 ‘2025. 9. 17.’로 표시된 물량이 회수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고양시청에 신속한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로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균수 초과 기준 위반은 유아용 식품 특성상 미생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준다. 세균수는 식품 내 미생물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핵심 항목으로, 기준치 초과 시 식중독 등 건강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적발 사례는 제품 샘플 검사 과정에서 확인됐으며, 제조·유통·보관 전반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필요성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영유아용 이유식 시장은 소비자 신뢰가 절대적 요소로 꼽힌다. 부적합 판정 시 단순 판매 차단을 넘어, 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 공급망 전체에 대한 관리 체계 점검이 뒤따른다. 국내 식품안전법상 미생물 검사 기준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즉시 회수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역시 영유아 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영유아용 식품의 안전은 기업과 정부의 이중 관리 체계로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회수 조치가 식품제조 생태계 전반의 품질 관리 역량 제고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실질적 식품 안전 문화 확대의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