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피해 배상하라”…조국혁신당, 윤석열 전 대통령 상대 집단소송
비상계엄 논란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다시 불붙었다. 조국혁신당 시도당은 2일 부산지방법원에 부산·울산·경남 지역 시민 2천578명을 대리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위자료 청구 금액은 1인당 1만원으로, 조국혁신당은 판결금 전액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 단체 소송은 지난 1월부터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청구인단을 모집해온 결과다. 조국혁신당 측은 소송의 목적에 대해 단순히 전직 대통령 개인의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 국가 고위 공직자 전체에 대한 민주주의 성찰의 계기 마련에 있다고 설명했다.

류제성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법률위원장은 “이번 소송이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들이 더 바람직한 민주주의,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치권 각계는 이번 집단소송을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결정과 시민 피해 간 인과관계, 위법성 여부 등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수 야당 일부는 소송의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으며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반면 진보계에서는 “국가 권력 남용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번 소송이 실제 배상 판결로 이어질 경우, 향후 고위 공직자 및 국가 차원의 유사 조치에 대한 법적 책임 논의가 국내외에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향후 재판 과정과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전반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