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지 해제 후 본계약 체결”…대우건설, 체코 원전 시공 미확정→수주 불확실성 여전
6월의 유럽, 법원이 내린 제동이 풀리자 기다림은 다시 진중한 관망으로 이어졌다. 대우건설은 2025년 6월 4일자로 체코 신규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풍문에 대해 해명 공시를 내놨다.
이날 회사는 “공식적으로 체코 신규원전 본계약 체결 과정에서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행정소송이 이어지며, 브르노 지방법원이 본안 판결 전까지 계약을 일시 중단하라는 가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월은 흐르고,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계약금지 가처분을 2025년 6월 4일 취소하면서, 이제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처 간 본계약이 성사된 사실이 확인됐다.
![[공시속보] 대우건설, 체코 원전 시공계약 미확정→추가 공시 예고](https://cdn.presscon.ai/prod/129/images/resize/800/20250605/1749098865240_393177325.webp)
하지만 그 안쪽엔 또 다른 불확실성이 내포됐다. 대우건설(047040)과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실질적인 시공계약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팀코리아’의 일원으로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이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나, 실제 시공계약 체결에 도달하지 못한 실정이다.
기업 측은 “관련 내용이 확정되거나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할 것”이라 전했다. 또한 추가적으로 진행사항에 변화가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체코 신규원전 사업은 세계 원전 수주 시장에서 주목받는 대형 프로젝트다. 프랑스를 비롯한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 자리를 지킨 것은 의미가 있지만, 각 주체별 세부 계약 성사에는 한층 더 세밀한 절차와 시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대형 해외 프로젝트 계약의 불확실성은, ‘팀코리아’의 해외 원전 경쟁력과 국내 건설·플랜트 산업의 미래 전략에도 여러 영향을 주고 있다. 마침내 본계약 문서에 서명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대우건설 안팎의 긴장과 기대가 이어진다.
투자자와 건설업계, 그리고 국민 모두는 체코 현지의 변수와 양국 간 협상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향후 6개월 내 확정 여부가 갈릴 예정인 만큼, 안정적 해외수주 실현을 위해 각 기업의 전략적 준비와 속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