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사진 13명 체제로 확대”…국회,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 대폭 강화
정치권의 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붙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 변화와 사장 선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치권이 추천권을 쥐는 방식이어서 여야의 입장차가 예민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기자·PD 등 직능단체,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기관·단체의 추천으로 이사진을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임명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사한다.

사장 선임 방식도 까다로워졌다. 방문진 산하 MBC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이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 다양한 배경을 고려해 100명 이상 규모로 꾸린다.
방문진법 개정에 따라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법 시행 후 3개월 내 새 이사진 구성이 필수적이다. 방송계 일각에서는 “이사진 확대와 추천권 확대로 정치적 관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과 “거버넌스 다각화로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반론이 동시에 제기됐다.
한편 EBS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도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EBS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방송미디어·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협의체 등에서 이사를 추천해 방통위가 임명하게 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1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여야는 MBC와 EBS 등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개편을 두고 “정치적 독립성 확보”와 “여야 입김 배제”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사진 규모 확대와 추천 방식 변화로 오히려 ‘정치 쏠림’ 논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국회는 방문진법 개정안과 함께 필리버스터 종료 시점에 EBS법까지 차례로 처리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관련 여야 갈등이 본격화되는 양상임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