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권 거부권 휘둘렀던 농어업재해법, 법사위 재의결”…본회의 상정 앞두고 여야 격돌
거부권 정치 공방이 이어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쟁점 법안을 다시 의결하며 여야가 격돌했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 말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 중 두 법안이 22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자, 정국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
법사위에서 이날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 주기로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까지 보험 보장 대상을 넓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연재해 피해 시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시절, 양곡관리법 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모두 7월 임시국회에서 농업 4법 전체 처리를 예고하며 정치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한편, 법사위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며, AI교과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정했다. AI교과서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이자 올해 일부 학년 대상으로 도입이 시작된만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AI교과서 법적 지위를 바꾸는 법안을 작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 시행이 무산되기도 했다. 이번 법사위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정부 정책의 정치적 뒤집기”로 날을 세웠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가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국가 재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의무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표결을 앞둔 각 법안들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다시 한 번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농업법안과 교육자료 논쟁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와 찬반 표결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