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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48명 추가 인정”…환경부, 구제급여 지급자 확대
IT/바이오

“가습기살균제 피해 48명 추가 인정”…환경부, 구제급여 지급자 확대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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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다. 환경부가 3일 ‘제4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48명이 인정되고 전체 지급 대상자가 총 5908명으로 늘었다. 폐암 등 중증 건강 피해 사례도 반영되면서, 산업계 내 안전 관리와 사회적 책임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와 정책당국은 이번 심의를 ‘피해자 구제 확대의 분기점’으로 평가한다.

 

이날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구제급여 심의를 신청한 127명 가운데 48명을 새롭게 지급 대상자로 결정했다. 나머지 35명에 대해서는 기존 피해 인정 여부와 함께 피해등급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번에 구제급여 지급 및 등급이 결정된 83명 중 폐암을 포함한 심각한 건강 피해자가 다수 포함돼 산업용 화학제품 사용과 관련한 관리 및 규제의 중요성이 재부각되는 모습이다.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확대 배경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의 장기적 속성과 더불어 질병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 과학적 분석이 작용했다. 특히 폐 질환 중심으로 피해가 누적 확인되며, 이전 대비 피해 인정 기준이 세분화되면서 실제 구제가 이뤄지는 범위가 넓어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적 구제급여 지급자는 5908명, 누적 지원액은 1971억원에 달했다. 피해자는 폐질환, 천식, 폐암 등 호흡기 전반에 걸쳐 다양한 임상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 심층 심의 단계에서 암 등 고위험군 피해 유형도 구제 대상에 적극 포함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일본·유럽 등도 화학제품 인체 노출에 의한 만성 피해에 대해 정부 주도 구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 역시 환경보호청(EPA) 중심의 독성물질 관리와 피해보상 제도를 병행하면서 장기적 피해 사후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피해 입증 책임과 지원 절차의 복잡성, 피해 판정 기준 적정성 등에 대해 여전히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 의결 후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구제에 차질이 없도록 지급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장기 피해 모니터링과 치료 지원 확대, 그리고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에 대한 후속 논의가 산업 안전 보장과 사회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는 피해구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 그리고 기술적·관리적 사각지대가 줄어들지 주시하고 있다.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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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습기살균제#구제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