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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우라늄 폐수 오염 조사, 원안위로 일원화”…최수진 의원 법안 발의
정치

“북한 우라늄 폐수 오염 조사, 원안위로 일원화”…최수진 의원 법안 발의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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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에서 방출된 방사성 폐수가 서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정치권이 조사 권한 일원화에 나섰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별 조사 권한이 분산돼 혼선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관련 법안 개정안을 내놨다.

 

최수진 의원은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성 폐수 조사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존 조직을 강화해 모니터링 임무를 확대하고, 조사 대상이 되는 방사성 물질 항목도 보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내외 원자력시설 사고에 따른 방사능 비상사태 조기 탐지를 위한 환경방사능 감시만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이 실제로 유출돼 국내 환경에 오염을 초래한 경우에는 정확히 어떤 기관이 조사를 총괄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하천은 환경부, 해양은 해양수산부가 따로 맡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최수진 의원은 "부처별로 방사능 환경감시 및 조사에 대한 권한이 구분돼 있어 감시 및 조사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며, "특히 원자력시설 사고가 아닌 우라늄공장 방사성물질 유출과 같은 현안에 입법 미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국내 원자력 안전을 책임질 기관은 전문성을 갖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조사 권한 일원화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항목에서 누락된 라듐과 폴로늄 등 신규 방사성 물질도 적극적으로 포함된다. 최 의원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려면 조사항목과 지원 인력, 예산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발 방사성 오염 가능성 대응에 있어 명확한 지휘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됐다. 환경·해양 각 부처 역시 협력 방안 모색에 나섰으나, 권한 조정 필요성에 대해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사능 오염 실태조사는 속도와 전문성이 관건이라며, 중복 행정 해소를 위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날 국회는 북한발 방사성 폐수 검증 권한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으며, 정부는 앞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권한 강화와 관련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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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