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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규제 3년 유예 반대”…인권위, 기본권 보호 우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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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규제 3년 유예 반대”…인권위, 기본권 보호 우선 강조

서윤아 기자
입력

AI사업자 책임과 의무 조항의 시행 3년 유예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과 국민 기본권에 대한 잠재적 영향력을 강조하며, 예정대로 규제 조항이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1월 제정됐으며,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 일각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책임·의무 부과가 위축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적용 시점을 3년 늦추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다.

 

인권위가 국회의장에게 지난달 전달한 공식 의견에 따르면, "인공지능 사업자 규제 조항 유예는 국민 기본권에 심각한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인공지능 개발, 배치, 활용 등 모든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국민 보호 장치가 미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딥페이크와 같은 인공지능 기반 범죄가 급증하는 점 역시 구체적 근거로 제시됐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는 964건으로 전년대비 518% 급증했다.

기술 원리 측면에서 ‘고영향 인공지능(High-Impact AI)’ 영역은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파급력과 개인정보 침해, 차별‧편향 등의 리스크를 동반한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규제 도입 지연이 위험 방지를 위한 사전대응 체계 조성에 부정적 영향만 남길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최근 유엔이 발표한 신기술 인권보고서에서 각국 정부의 입법·규제 책임이 명확히 언급된 점을 들어, 입법 유예가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기업과 중소 스타트업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권위는 이 부분에 대해, “규제 완화보다 하위법령 정비, 지원제도 강화 등의 세부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짚었다. 즉 글로벌 경쟁력 보호와 국민 기본권 방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해석이 따른다.

 

해외에서는 이미 EU AI Act와 같은 글로벌 AI 규제가 논의 및 처리되는 등, 정책 선도 흐름이 뚜렷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다양한 AI 리스크와 예기치 못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규제 조항의 조기 도입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한 인권정책 연구자는 “AI 책임 규정의 시행 시점이 곧 기본권과 사회 신뢰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AI 규제가 실제 현장에 어떻게 안착될지,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산업 생태계의 조화가 가능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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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인공지능기본법#고영향인공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