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서 ‘방송 3법’ 통과”…더불어민주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강행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금 고조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방송 3법’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강력 반대 속에 의결되며 정국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법안에는 KBS·MBC·EBS 등 주요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도입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편 방안이 담겼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과반 힘을 앞세워 표결이 강행됐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퇴장하거나 반대표를 던졌다. 핵심 내용은 KBS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 MBC·EBS 이사 수를 각각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각각 일부 이사 추천권을 갖도록 한 점이다. 또 100명 이상 대규모 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결, 결선투표제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절차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 단계에서부터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공영방송 독립성 침해와 정치 개입 우려가 크다”며 “개정안 처리는 명백한 악법”이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개정 법안 핵심 조항인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와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 조항을 두고도 공방이 치열했다. 한편,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퇴장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다원화와 투명성 강화가 시대적 요구”라며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한 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과거 역대 정권의 방송 장악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영방송 정치독립 실효성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임기 말에 다시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방송 3법’이 정국 주도권과 공영방송의 미래를 가르는 쟁점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는 향후 본회의 의결을 두고 여야 간 추가 협상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