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주장에 검찰·경찰 대치”…조은석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중단·재개 놓고 긴장 고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둘러싸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28일 서울 특별검사 사무실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저지 혐의 조사가 거부로 중단되는 등 정치권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체포 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해서 재개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14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으로부터 체포 저지 혐의 등에 관한 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오후 들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박 총경이 ‘불법체포’ 사건으로 고발된 점을 문제 삼아, 조사자 교체를 촉구하고 조사실 진입을 거부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박 총경이 조사자로 부적합하다"며 "검사가 직접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박 총경은 실제 체포 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입장 차를 드러냈고, 양측의 대치는 3시간가량 이어졌다. 이후 검찰이 조사 주체로 변경되면서 윤 전 대통령 측도 응했고, 오후 4시 45분경 재조사가 재개됐다.
이와 관련해 박 특별검사보는 "오후에 부장검사 주도로 이뤄진 조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신문 조서는 서명·날인되지 않았지만, 조사 자체만으로도 수사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밤 12시를 넘기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조사 과정에서는 ‘대통령님’으로,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록했다"며, 특히 변호인단의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 방해가 발생할 경우 내란 특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경찰 조사 중단에 따라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소환 등 특검팀 수사의 방향이 주목된다. 박 특검보는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곧 추가 소환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수사 집중도를 모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체포 저지 혐의 조사를 둘러싼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대치가 정국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특검의 소환 방침과 윤 전 대통령 측 대응에 따라 정국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