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게이트’ 투자 의혹”…IMS·운용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특검 동력 흔들
‘집사 게이트’로 불거진 김건희 여사 투자 의혹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특검의 신병 확보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결정은 향후 특검팀의 수사 동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조 대표와 IMS모빌리티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 민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로 조 대표 등 주요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게 되면서, 특검 수사 진행에는 불가피하게 타격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조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모 이사에게는 증거은닉 혐의를, 민 대표에게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사이거나 그 수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에서 총 184억원의 투자를 받은 정황이다. 투자 당시 IMS의 부채 규모는 순자산의 약 두 배로,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투자자들이 김씨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인지해 보험성,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IMS가 유치한 184억원 중 46억원은 김씨 실소유로 알려진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김씨에게서 인수하던 기존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됐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는 김씨 배우자 정모 씨로 확인됐다. 특검은 조 대표와 민 대표가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본다. 조 대표의 경우, 해당 자금을 자회사 부실 메우기에 전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민 대표도 이를 인지했던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은 조 대표에게 35억원 횡령과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했다. 모 이사는 경찰의 압수수색 직전 PC 등을 빼돌리려 한 정황이 드러나 증거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씨는 이미 IMS 자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수사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무리한 신병 확보 시도라는 지적이 엇갈린다. 일부 야당 인사들은 “이번 결정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여권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핵심 피의자 소환 등 증거 기반 수사를 보강해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한편, 특검팀은 김씨 및 IMS 투자 유관자 금전 흐름 추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나,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강제수사 동력 저하가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집사 게이트’의 실체 규명을 촉구하며 대치 중이다. 특검은 향후 추가 증거 확보와 기초 자료 보완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