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브 향한 악플, 법원 판결의 파장”...버추얼 아이돌 현실 감정 흔들→새로운 경계 어디까지
가상 아이돌 플레이브가 세상에 드리운 미묘한 파장 속 SNS 악플로부터 법적 보호를 인정받았다. 차가운 화면 너머에서 던져진 말 한마디가 결국 현실의 마음에도 상처를 남긴 셈이다. 플레이브 멤버들은 끊임없는 비방과 외모 조롱에 지쳤지만, 결국 법원의 따뜻한 손길로 다시 일어섰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가상 아이돌 멤버들이 누리꾼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플레이브 멤버 다섯 명에게 각각 10만 원, 총 5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누리꾼이 반복적으로 SNS에 올린 외모 비하글과 실제 연기자를 겨눈 조롱은 단순한 온라인 장난이 아닌 명확한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여졌다.

A 씨는 "플레이브는 그저 가상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실존 인물과는 다르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법원은 아바타 역시 메타버스 시대의 자기표현과 정체성을 담는 매개체라고 강조했다. 판사는 "아바타에 대한 조롱 또한 실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가상 캐릭터에 대한 모욕 역시 책임을 져야 함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번 판결은 메타버스와 버추얼 아이돌이 일상에 스며든 지금, 온라인상 가상 존재도 결국 누군가의 삶과 감정 위에 놓여 있음을 다시금 일깨웠다. 또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흐려진 지금 시대에, 법적 보호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에 대한 논의에도 불을 지피고 있다. 가상 인물 보호라는 기준이 새로 쓰인 법원의 이번 결정 이후, 업계와 팬덤 모두 새로운 질서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퍼질 것으로 기대된다.
플레이브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가상과 현실이 교차하는 순간, 진정한 정체성과 존중에 대한 고민이 시청자와 대중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