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법 헌소 예고”…이진숙, 조직 변화 법적 대응 시사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폐지를 골자로 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을 통과시키며, 방송·IT 정책 거버넌스의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은 6월 29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의결되면 시행 다음날 곧바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폐지 및 방미통위 신설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 내 방송·통신 규제와 정책 조정 체계가 약 17년 만에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방통위 폐지법은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며, 입법 과정과 법 조항에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과 신설되는 방미통위 설치법의 주요 내용이 동일하고,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기의 통신 정책 구조로 회귀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 없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신속 처리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다수결 민주주의의 이면에는 다수 독재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6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6표로 가결됐다. 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되면, 방통위는 즉시 해체되고 이 위원장 임기도 종료된다. 이는 2008년 방통위 신설 이후 17년 만의 조직 해체로, 국내 방송과 IT규제 정책의 콘트롤타워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의 법적 대응 방침은 향후 정부 조직과 방송·IT 거버넌스 변경의 정당성과 법리적 논쟁을 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기존 방통위의 존립 여부와 방미통위로의 기능 이관 절차, 기존 정책 연속성 등이 쟁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송·IT산업계에서는 조직개편이 실제 시장 질서와 규제환경 변화로 이어질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송·IT 정책 조정 역할이 새로운 기구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향후 혼란이나 진공이 발생하지 않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새로운 조직이 시장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규제혁신 등에 실질적 역할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