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병동 입원환자, 휴대전화 전면 제한은 인권침해”…인권위, 일률적 금지에 제동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이번 권고는 환자의 기본권 보장과 의료현장의 실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5년 7월 4일,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이 모두 금지된 사안이 진정으로 접수됐다. 조사 결과, 해당 병원에서는 입원 당일 모두 ‘치료목적 휴대전화 제한, 증상 호전 시 주치의 오더 하에 해제’라며 같은 문구를 진료기록부에 남겨왔다.

병원 측은 “개방병동은 의료진 허가 하에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지만, 폐쇄병동의 경우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일괄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법도 치료 목적의 통신 자유 제한은 최소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상 기본권 제한 역시 최소화가 원칙이며, 제한 기간도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환자의 통신권 등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과도하게 제한됐음을 지적했다. 환자 개개인의 상태나 특정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채 동일한 제한을 가하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폐쇄병동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구체적으로 치료상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하고, 그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을 병원장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서는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이 자해 위험이나 치료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장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동시에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닌, 개별적 상태에 기반한 합리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 확대를 둘러싼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인권위의 과거 소수자 권리 권고,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 등 유사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권고는 의료현장에서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권리제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현재 해당 병원 등 의료기관들은 권고 이행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인권위 역시 후속 사례 축적과 추가 권고 기준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입원환자 권리 강화와 현실적 치료 환경 사이의 조화 방안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정신병원 입원환자 인권 보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확장되는 가운데, 이번 인권위의 판단이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의료현장과 환자 권리, 보호자·의료진의 안전을 아우르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