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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에너지음료 청소년 금지”…영국, 판매 제한 추진에 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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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에너지음료 청소년 금지”…영국, 판매 제한 추진에 업계 촉각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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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에너지음료 규제가 청소년 건강 보호와 학업 환경 변화의 결정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영국 정부가 내놓은 이번 규제 방침은 에너지음료 과다 섭취가 미치는 부작용을 산업·정책적으로 본격 관리하기 위한 시도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를 “청소년 건강권 기준 강화 경쟁의 분기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영국 보건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리터당 150mg 이상의 카페인이 포함된 에너지 음료 판매를 전면 제한하는 법제화 계획을 공식화했다. 규제는 오프라인 유통뿐 아니라 온라인, 슈퍼마켓, 자판기 등 모든 판매 경로를 망라한다. 이 조치는 레드불, 몬스터, 프라임 등 검출 카페인 함량이 높은 브랜드가 주요 대상이며, 상대적으로 카페인 함량이 적은 콜라, 커피는 이번 규제 목록에서 제외된다. 

기술적 차원에서 영국 정부는 소비 단계 별 유통 이력 관리와 카페인 스크리닝(특정 성분 정량 검출) 기준을 체계화해 각 유통경로마다 법적 최소 기준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장 판매 자격 요건 강화 및 온라인 쇼핑몰 ‘연령 확인 시스템’ 개선 등 관리 시스템 고도화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규제는 기존의 민간 자율규제를 뛰어넘어, 정확한 함량 표기와 아동 접근 차단 등 강제 조치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시장 측면에서 영국 보건부는 “현재 매일 약 10만 명 아동이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고 있다”며, 연간 최대 4만 명의 아동 비만 예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면장애, 불안, 집중력 저하 등 고카페인 부작용까지 감안하면, 단순한 판매 차단 이상의 의료비·사회비용 절감 효과 역시 산업계가 주시하는 부분이다. 

 

글로벌 비교에서 이미 미국, 프랑스, 리투아니아 등 일부 국가가 고카페인 음료의 청소년 판매 제한 정책을 시행 중이나, 영국은 이번에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특히 유통·IT 플랫폼과 연계한 실명 인증 강화, 영양성분 표기 의무 확대 등은 타국 대비 유통망 통제가 엄격해진다는 평가다.

 

규제 관련해 영국 소아과협회, 공중보건학회 등 전문 단체들은 “에너지음료는 청소년의 성장과 정신건강에 명백히 해롭다”며 정부 정책을 지지했다. 반면 일부 업계와 소비자 단체는 “카페인 기준치 산정의 합리성, 실효성, 청소년 선택권 침해” 등을 논의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12주간의 공청회에서 전문가, 업계,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금지 세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부 장관은 “아이들이 매일 더블 에스프레소에 해당하는 카페인을 섭취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예방 중심의 보건정책이자 장기적 학업·심신 발전의 기본 토대임을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향후 EU·아시아 등에서도 유사 규제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영국의 이번 고카페인 음료 규제 시행 여부에 따라, 청소년 건강관리 이슈와 식품·유통업계의 산업 지형 변화가 본격화될지 산업계 시선이 집중된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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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정부#고카페인음료#청소년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