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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 없이 2만건 문자 발송”…김천일, 경선 앞둔 선거법 위반 혐의→법정 파장
정치

“예비후보 등록 없이 2만건 문자 발송”…김천일, 경선 앞둔 선거법 위반 혐의→법정 파장

정하린 기자
입력

흐릿한 회색 빛의 아침, 부산 금정구의 정가에 파문이 번졌다. 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무르익던 그 시기, 금정문화회관을 이끌던 김천일 관장이 예비후보 등록 없이 무려 2만여 건의 선거문자를 전송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부산지검은 김 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최근 이 사안에 대한 첫 공판을 열며 지역 정치권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문제의 기록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관장은 당시 금정구청장 후보 추천을 앞둔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 관심을 두고, 예비후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선거관리위원회 미신고 전화로 자동동보통신 시스템을 활용, 2만3천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돌렸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나 본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만 자동동보통신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더욱이 그는 2023년 6월부터 공직 임기를 채우고 있어, 예비후보 등록 시 곧장 직을 내려놓아야 했다. 그러나 그는 관장직을 유지한 채 선거 문자를 송출했다.

예비후보 등록 없이 2만건 문자 발송, 김천일 재판행
예비후보 등록 없이 2만건 문자 발송, 김천일 재판행

이 사안에 대해 김 관장은 문자 발송 사실을 인정했다. 해명의 자리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조계와 선거관리위원회 쪽은 공직선거법의 적용이 명확하다고 보고 있다. 김천일은 금정구의회 의원 출신으로 여러 차례 지역의 일선에서 얼굴을 드러냈으나,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16일 치러진 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는 2023년 6월, 김재윤 당시 구청장이 병환으로 별세하며 갑작스럽게 치러졌다. 사건 이후 지역 사회는 공직선거법 준수와 정치 윤리 문제에 보다 무거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 관장의 해명이 논란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또 재판이 지역 정치에 어떠한 충격파를 남기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의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선례가 다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유권자 모두 깊은 주목을 보내고 있다. 정가는 재판 향배와 더불어, 공직선거법상 공직자의 선거운동 한계와 제도적 보완 논의가 확산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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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일#공직선거법#부산금정구청장보궐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