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간호사 진료지원 제도화 논의 본격화”…복지부-간협 정책 소통 채널 가동
IT/바이오

“간호사 진료지원 제도화 논의 본격화”…복지부-간협 정책 소통 채널 가동

임서진 기자
입력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가 의료제도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를 공식 방문하면서, 간호계와 정부 간의 정책 소통 채널이 실질적으로 열렸다. 병원 현장에서의 의료 서비스 질 개선과 인력 운영 효율화에 있어, 간호사 진료지원 제도화 논의가 주목받는 국면이다. 의료현장 관련 업계, 기관, 정책 담당자들은 이번 논의를 ‘의료 인력 운영 체계 혁신’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 현안 정책화에 힘을 싣는 신호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현장 근무 환경 개선, 실효성 있는 정책 주도권 등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올랐다. 진료지원 업무란 환자 간호와 진료 보조 전반에 이르며, 병원 내 환자 경험 및 의료 인력 간 협업의 질을 높이는 핵심인력 체계를 의미한다. 복수의 정책관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간호계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 제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간호계는 인력난 장기화 및 환자 안전 강화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기존 의사-간호사 업무 한계로 인한 진료 효율 저하, 야간·응급 의료 공백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박인숙 간협 제1부회장은 “실효 있는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와 현장 처우 개선이 산업 성장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형훈 제2차관도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반영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협조 의사를 밝혔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 제도와 진료보조인력(PA) 도입으로 의료 접근성을 넓힌 국가들이 있다. 일·영·미 등은 간호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해 고질적 인력난을 완화했다. 국내에서도 진료보조 업무 범위, 법적 책임, 교육 요건 등의 쟁점이 남아 있으나, 최근 의료법 개정안 논의와 맞물려 제도화 추진 동력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의료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에는 예산과 법적 규제라는 진입장벽이 상존한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간호 인력 배치기준, 업무범위 설정, 교육인증체계 마련 등의 정책 추진을 준비 중이다. 간호계는 정부 주도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실질적인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책·산업 전문가는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가 현장 의료효율화와 국민 건강 증진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기술, 제도, 현장 관점의 합의점 도출이 의료 산업 구조 혁신의 관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향후 간호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임서진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이형훈#대한간호협회#간호사진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