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모두 법원서 뒤집혀”…황운하·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무죄 확정
청와대를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황운하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 대한 기소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매듭지어졌다. 기소 5년 7개월 만에 이른바 하명수사 논란은 법적으로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후보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시장에게 원심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됐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울산시 내부 정보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당시 울산시장) 관련 첩보로 작성해 전달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당시 후보(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의 울산시장 당선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하명수사를 지시했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송병기 전 부시장으로부터 넘겨받은 첩보 보고서가 백원우, 박형철, 황운하(당시 울산경찰청장)를 거쳐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무더기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비위 첩보 작성·전달은 청와대 내 직원의 직무범위에 해당한다”,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도 이 같은 취지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무죄 판단에 심리 누락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와 직권남용 범죄 성립에 관한 법리 등에 대한 착오가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과거 검찰 이첩 후 수사가 이어진 사례들을 근거로, 보고서 작성 등 자체 조사 행위의 적법성도 인정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다.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주도한 수사와 기소가 조작, 정치보복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검찰권 남용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철호 전 시장은 “정치검사라는 오명이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며 재판부와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한편, 검찰 측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혐의에 대한 추가 대응이나 관련 입장 표명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향후 검찰개혁, 수사·기소권 분리 등 장기적 제도 변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는 그간 정치권을 강타했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사법적 분수령이 내려졌음을 확인했다. 향후 정치권과 검찰, 사법부 간 긴장 관계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