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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낮다”…루닛, 법차손 우려 반박에 나서
IT/바이오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낮다”…루닛, 법차손 우려 반박에 나서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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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닛이 최근 투자자 사이에서 제기된 법인세차감전손실(법차손)로 인한 코스닥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에 대해 불식에 나섰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적용되는 3년 유예 규정과 함께, 하반기 영업실적 확대 및 전환사채(CB) 전환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 여지, 그리고 2026년 예상손실 폭 감소까지 제시하며 시장 불안 해소에 주력했다. 업계는 이번 입장 발표를 루닛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분기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루닛은 8일, 자신들이 지난 2022년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입성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기준 적용이 2025년 회계연도부터임을 밝혔다. 코스닥 상장규정상 최근 3년 중 2년 연속 법차손 10억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할 때 관리종목 지정이 가능하다. 루닛은 이 요건에서 2022년, 2023년, 2024년은 손실 발생 연도가 아닌 것으로 제외되므로, 2025년과 2026년 실적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도 시나리오로 제시됐다. 하반기 실적 개선 등으로 주가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CB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통주로 전환되면 자기자본이 약 1700억원 증대해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2027년 손익분기점(BEP) 실현 목표에 따라 2026년부터 손실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환사채 전환이 현실화되지 않아도 손실 감소만으로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중이 50% 이내로 낮아져 지정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특히 이번 해명은 루닛이 올해부터 곧바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지적하는 일부 우려에 대응해 이뤄졌다. 루닛은 내년도 영업실적 극대화에 집중해 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상장제도와 비교할 때도, 코스닥 특례상장 기업의 사후 3년 유예 규정은 기술 중심 벤처·바이오 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꼽힌다. 업계 전문가들은 "루닛의 자기자본 확충 시나리오나 손실 폭 감소 현실화 여부가 향후 추가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이번 루닛의 적극적 해명이 법차손 관련 불확실성 완화는 물론, 코스닥 바이오 기업의 자본 유연성에 대한 투자자 신뢰도 제고에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다.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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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닛#법차손#코스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