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여부 촉각”…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영장심사 직접 출석한다
내란 혐의를 둘러싼 정국의 충돌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두고, 특검과 법원이 정면으로 맞붙게 됐다.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9일 오후 열리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7일 밝혔다. 통상 심사에 피의자가 직접 참석하는 절차에 따라,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출석해 직접 혐의에 관한 입장과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조사한 뒤, 66쪽 분량의 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대규모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관련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무회의에서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 허위 계엄선포문을 추가 작성했다 뒤늦게 폐기한 점 등이 쟁점으로 부각된다.
특검팀은 계엄선포 정당성을 국내외 언론에 알리게 대통령실 공보 직원들을 동원한 점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혐의는 영장 청구서에서 제외됐다.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와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놓고 팽팽히 대립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라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심문 결과 영장 발부가 결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 후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앞서 그는 1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구금상태가 부당하다”며 그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여타 주요 내란 가담자들은 여전히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내란 사건 수사 및 정국 향방에도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심문을 거쳐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영장 심사와 맞물린 재구속 여부를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