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스팩9호 상장폐지 예고”…합병심사 미제출, 거래정지 및 정리매매 돌입
신영스팩9호(445970)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2025년 7월 22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내역과 관련 일정을 공시하며,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스팩(SPAC) 관리종목의 리스크를 재확인하게 한다고 해석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영스팩9호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와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거래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상장폐지 사유는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데 있다. 이로써 주식은 2025년 7월 22일부터 매매가 정지되며, 정리매매기간은 2025년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7매매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상장폐지는 2025년 8월 1일로 예정됐다.
![[공시속보] 신영스팩9호, 상장폐지 사유 발생→주권매매거래정지 예고](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721/1753090795901_7972986.webp)
시장에서는 거래정지 후 정리매매 기간까지 투자자의 유의가 강조되고 있다. 거래소는 공시와 별도 안내를 통해 관련 일정을 지속 고지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와 정리매매 절차가 통상적인 스팩 구조의 리스크를 보여주고 있다”며 “향후 투자자들은 공시 및 신용등급, 합병 절차 진행 등을 세밀히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신영스팩9호 투자자들은 상장폐지 전 정리매매 기간의 거래 제약에 직면하게 됐다. 거래소와 시장 관계자들은 향후 유사 사례 방지와 사전 공시·관리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신영스팩9호는 1개월 내 합병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으며, 거래정지와 정리매매 등 투자자보호 절차를 진행하는 점이 주목된다.
향후 거래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상장폐지 종목 발생, 스팩 상장시장 내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이 주요 논의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