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대전 선거 캠프 불법 식사 제공 드러나”…대전선관위, 금품·허위 메시지 적발→대규모 검찰 고발
정치

“대전 선거 캠프 불법 식사 제공 드러나”…대전선관위, 금품·허위 메시지 적발→대규모 검찰 고발

이소민 기자
입력

대전의 정치 지형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대전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잇따라 적발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선거캠프 고위 임원들이 유권자 식사 제공과 허위문자 유포라는 중대 선거범죄에 직접 연루되며 ‘공명선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다.

 

대전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운동 과정에서 모 후보자를 위해 활동하던 선거연락소장 A씨와 선거캠프 대표 B씨 등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유권자 등 13명에게 1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이 부착된 벽보와 선거공보, 그리고 조끼 등 선거 운동용품까지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위는 ‘당선을 위해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사항이다.

대전 선거 캠프 불법 식사 제공 드러나
대전 선거 캠프 불법 식사 제공 드러나

또한, 식사 자리에 참석한 인물들은 받은 선거벽보 36매 중 23매를 다음 날 버스승강장 등 다중 이용장소 11곳에 게시했다. 이는 다수 시민의 눈에 띄는 곳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이와 별개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C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공식 공약임을 가장해, 허위 내용을 100여명에게 일괄적으로 전송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금품 제공과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돼 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선거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 치의 예외도 없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지역 주요 선거캠프에서의 불법적인 금품 제공과 정보 왜곡이 드러나며, 정치문화 전반에 대한 신뢰 또한 도마에 올랐다. 향후 검찰의 수사와 법원 판단이 어떻게 이뤄질지 지역사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관위는 추가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소민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대전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공직선거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