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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자본잠식률 50% 이상”…카이노스메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경제

“반기 자본잠식률 50% 이상”…카이노스메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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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노스메드(284620)의 반기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서면서, 회사가 2025년 8월 18일자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가 8월 14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정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2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8조(별표 9)에 따른 ‘반기 자본잠식률 50% 이상’에 해당하는 점이다.  

 

이번 조치는 해당 규정과 시행세칙에 근거해 시장 참여자와 투자자에게 공식 통지된 것으로, 지정 효력 발생 시점에 따라 추가적인 투자주의가 요구된다. 업계는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이 카이노스메드 주가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공시속보] 카이노스메드, 반기 자본잠식률 50% 이상→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공시속보] 카이노스메드, 반기 자본잠식률 50% 이상→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은 해당 지정 사실이 코스닥 시장 규율 강화의 일환임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은 관련 리스크 관리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본잠식률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절차 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지정과 관련된 세부 내용이나 추가 조치 여부 등은 회사 공식 공시를 통해 추후 제공될 예정이다.  

 

향후 규정상의 추가 조치와 시장 영향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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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노스메드#한국거래소#투자주의환기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