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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입대 미리 알았다”…하이브 전현직 주식 매도→충격 판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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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입대 미리 알았다”…하이브 전현직 주식 매도→충격 판결 공방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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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의 군 입대 일정이 알음알음 새어나가던 순간, 하이브 전현직 직원들은 평범하지 않은 선택을 했다. BTS 멤버 진의 입대와 완전체 활동 중단이라는 중대한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고, 그로 인한 파고를 헤치듯 보유하던 하이브 주식을 일제히 처분한 것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명운을 가르는 결정적인 장면이 서울남부지법에서 다시 펼쳐졌고, 그 결과는 대중의 이목을 단숨에 붙잡았다.

 

법원은 이달 22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 쏘스뮤직 직원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억3100만 원을, 전 빅히트뮤직 직원 이 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5100만 원, 전 빌리프랩 직원 김 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2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실형을 바로 집행하는 대신 세 명 모두에게 2년간 집행유예를 내렸다. 또 범행으로 피한 이익에 대해 모두 추징할 것을 명하며 경종을 울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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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하이브같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소속 아티스트 활동에 따라 매출이 크게 요동친다. BTS와 같은 핵심 아티스트의 완전체 활동 중단은 투자 결정의 핵심을 좌우하는 만큼, 미공개 정보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들은 입대 정보가 ‘공식 영상’으로 공개되기 전, 지인과 ‘주식을 빨리 팔아야 한다’고 나눈 대화 역시 증거로 제시됐다. 피고인들이 주장한 ‘다른 이유로 매도했다’는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 밝힌 회피 금액만 총 2억 3100여만 원. 발표 영상 공개 직전까지 이 씨는 500주로 3300만 원, 현직 김 씨는 2300주로 1억5300만 원, 전직 김 씨는 1000주로 4500만 원 상당 손실을 피했다. 실제로 이튿날 하이브 주가는 24.87% 폭락하며 시장을 뒤흔들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존재감이 주가에 얼마나 빠르고 예민하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한편, 최근 전원 국방 의무를 마친 BTS 멤버들은 재결집의 봄을 꿈꾸며, 내년 완전체 활동과 앨범 발매를 위해 담금질 중이다.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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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하이브#방탄소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