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전환 교육 논의”…한의협,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요청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해진 지역 공공의료 현장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인력 공급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계 전공의 복귀 후에도 지방·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의 의사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존 한의사에게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면허 기회를 부여하는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업계 일각은 이를 필수의료 인력난 해결의 실질적 대안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한의협은 최근 발표를 통해 “공공의료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이 필요하다”며 의사면허 구조 내 한의사의 재교육 모델 도입을 요청했다. 2023년 기준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인구 천 명당 0.02~0.13명에 머무는 등 심각한 공급 부족이 확인된다. 여성 인구 천 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역시 0.24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의협은 “한의사들은 이미 국가 자격에 의거, 만성질환 및 재활, 통증관리 등 특정 분야에서 임상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제안은 기존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신설에만 의존할 경우, 신규 의사 확보에 약 14년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한다. 한의협은 “한의사는 공공의료 사관학교에서 1~2년의 보완 과정을 거친 뒤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곧바로 외과, 소아과, 응급의학 등 필수 진료과 훈련을 통해 현장 배치가 가능하다”며, 연수 및 교육 기간의 대폭 단축을 주장했다.
반면 기존 의료계는 한의사 대상 의사면허 전환이 쟁점화될 경우, 진료영역 혼합이나 의료 질 관리 측면 등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약학·동양의학 등 다른 분야 의료인의 의사 자격 교차 보완 사례가 제한적이지만, 한국형 융합 모델의 법적·제도적 논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번 한의협 제안이 실질적으로 입법 및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경우, 의료인 신규 확보의 속도와 지역 공공보건의 서비스 차별화가 어느 정도 실현될지 주목되고 있다. 실제 제도화 시 교육과정 표준화, 전문과 진입 자격, 자격전환의 윤리·법제 문제 등 복합 쟁점이 남아 있어, 사회적 합의 절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관련 논의가 공공의료 현장에 실제 안착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