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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재판 중계, 위헌 시비 우려”…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국회서 신중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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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재판 중계, 위헌 시비 우려”…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국회서 신중론 제기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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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법 개정안과 재판 중계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재판 중계의 위헌 가능성과 재판 진행 저해 우려를 연이어 제기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특검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물론 사법부와의 견해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천대엽 처장은 이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특검법에 여러 헌법적 이슈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위헌 시비 없이 재판 충실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의 심리는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비공개할 수 있다"는 헌법 109조를 근거로 들며, 제도의 헌법적 정합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 처장은 특히 "특검법에 재판 중계 조항이 포함될 때 위헌 시비가 제기될 소지가 크다"며, "정당한 사유나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면 위헌성 논란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재판 중계 촬영이 증언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공무상 비밀 등 이유로 한 증언 거부권자가 신상 노출 우려로 인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이는 국가기밀 유지와 피해자 보호 등 법정 질서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천 처장은 "피해자 범주에 속하는 비상계엄 체포 대상자들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자들은 중계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재판의 정상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증인의 진술이 재판 중계로 인해 오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경계했다. "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사건에서 중계가 제한 없이 진행된다면 앞서 들은 증언에 다음 증인이 영향을 받을 위험이 크다"면서 "이는 재판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질적 목적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천 처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면, 직접적으로는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있고, 간접적으로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은 해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인용, "국민은 입법부에 성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법관 모두가 이 부분을 우려하는 만큼 국회가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는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출범 문제를 놓고 각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정치권은 사법부 독립, 진실 규명, 국민 관심이 중첩된 해당 사안에 대해 첨예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각종 우려와 논란을 반영해 특검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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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특검법#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