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 열람권 강화”…시민단체 소송 합의→국내 개인정보보호 강화
구글과 복수의 시민단체가 오랜 법적 분쟁 끝에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을 핵심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정보통신기술 기반 산업의 급속한 확장 속에서, 구글 이용자들이 개인정보의 흐름과 제3자 제공 내역을 한층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된 셈이다. 경실련·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는 10일 공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기적이고 폭넓은 열람권 보장이 현실화됐다"며 이번 합의를 공식적으로 환영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의 인터넷 감시 사태 이후, 2014년 시민단체 소속 인권활동가 6인이 제기한 데서 시작됐다. 이들은 구글에 개인정보가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된 내역의 열람을 요구했으며, 그 결과 구글은 한국 이용자에 대해 제3자 제공 내역 열람 의무를 이행하고, 미국 법령상 비공개 의무 해제 시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할 것을 합의했다. 다만 미국 법령상 개인정보 비공개 조항에 따라 모든 정보의 완전한 열람은 제한되지만, 기존에 비해 접근성과 정보 투명성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2023년 4월 대법원이 구글의 부분적 열람 거부를 제한한 판결을 내리며, 글로벌 IT기업의 국내 법제 준수와 이용자 권리 강화 방향이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과의 법적 공방이 국내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선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계기로 분석한다. 이용자 권한 확대와 더불어, 기업의 투명성 제고 및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는 곧 디지털 경제의 신뢰성 강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이다. 구글 측은 "한국 이용자들의 실질적 권리를 존중하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측 또한 "국제적 기준과 국내 법제의 조화로운 접점이 제도화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IT 분야의 데이터 주권 증가와 글로벌 플랫폼의 정책 변화가 맞물리며, 앞으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강화 및 산업적 신뢰기반이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