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기 검토의견 비적정”…삼영이엔씨, 투자주의환기종목 사유 추가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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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가 최근 반기 검토(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한국거래소는 14일 삼영이엔씨(065570)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2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8조에 따라 반기 검토의견 비적정 사실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 삼영이엔씨는 이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에 이어, 이번 반기 감사의견 비적정이 겹치면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현황에 신규 사유가 더해졌다.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는 오는 2025년 8월 18일자로 추가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투자자들에게 이번 지정 현황과 절차 변화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회사의 회계 투명성과 공시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장 참가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시속보] 삼영이엔씨, 반기 검토의견 비적정→투자주의환기종목 사유 추가](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14/1755168270716_799339692.jpg)
증권전문가들은 “반기 검토의견 비적정은 재무정보에 대한 의구심을 높일 수 있는 이슈”라면서 “지정 사유 추가에 따라 단기적으로 투자심리 위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와 삼영이엔씨 측은 향후 지정 사유 해소 및 공시 투명성 강화를 위한 후속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에서는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에 따른 향후 거래제도 변화 및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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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한국거래소#투자주의환기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