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확 바뀐다”…방문진법 통과, 공영방송 경영 새국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수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며,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방송 종사자, 학계 등 다양한 외부 주체가 이사 추천에 참여한다. 그간 국회가 독점하던 이사 추천권을 분산시키는 방식이다. 업계는 이번 통과를 ‘공영방송 경영 독립성 강화의 분수령’으로 본다.
이번에 통과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2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로써 ‘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으로 불리는 ‘방송 3법’ 중 두 번째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는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고, 5명은 국회 교섭단체 몫,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 단체가 맡는다. 기존엔 여야 국회 몫으로만 꾸려져 여권 추천이사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방문진 사장 선임도 달라진다. 정원 100명 이상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방문진 이사회는 14일 내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선출한다. 새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내 이사진을 전면 개편하도록 규정했다.
제도 변화의 배경에는 공영방송 경영의 정치적 중립성과 거버넌스 투명성 논란이 있다. 현행 관행은 이사 추천 권한이 국회 여야 몫으로만 배분돼 정권 교체마다 경영진 교체 논란이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은 법률에 근거해 추천 몫을 외부로 확장, 경영진 선임 과정의 투명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방송문화진흥회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이미 KBS 이사 수 확대, 사장 선임 절차 개편, 편성·보도 책임자 선임 등 공영방송 조직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국은 주주·사회단체·시민사회 등 다수로 이사회 참여를 확장하는 방향을 채택 중으로, 이번 한국의 입법 역시 글로벌 조류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곧 시행되면 공영방송 경영의 독립성·투명성 확대라는 사회적 요구에 일정 부분 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한편 마지막 남은 ‘방송 3법’ 중 EBS의 지배구조 개편을 다루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곧 국회표결이 예고돼 있다. 향후 이사회 구성이 실제 방송 경영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방송산업계는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근본적 변화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긴 호흡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