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옴부즈만 100곳 시대”…권익위원장, 지자체 고충처리 강화 의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100곳을 돌파하며, 지방 옴부즈만 제도의 전국적 확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100곳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거해 지자체나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행정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지방 옴부즈만'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동구와 유성구, 경기도 고양시와 구리시, 전라남도 광양시 등 6개 지자체가 새롭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고충 민원의 신속한 해소와 행정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해 고충처리위원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전하며, 제도적 정착과 현장 민원 대응 강화를 강조했다.
정치권과 지자체 관계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역사회 민심을 직접 반영하는 창구라는 점에서,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신뢰 증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설치 지역 간 격차와 실질적 권한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가 안팎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 확대가 민원해결 속도를 높이고 주민 신뢰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익위원회는 하반기에도 미설치 지자체 지원과 제도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