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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선고돼도 판결 승복 불투명”…조은석 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 사유 정면 제시
정치

“유죄 선고돼도 판결 승복 불투명”…조은석 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 사유 정면 제시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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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내란 및 외환 사건 수사를 둘러싼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첨예한 법리 공방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밝힌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결과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도주 우려, 그리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집중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의 이례적인 강도 높은 구속 필요성 언급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7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66쪽짜리 구속영장에 따르면, 특별검사팀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그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도망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16쪽에 걸쳐 상세히 기술했다. 특히 “법치주의자임을 자처하는 윤 전 대통령이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수사와 재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문 사후 허위 작성, 외신 상대 허위 공보, 국군 방첩사령관 등 인사들과의 통화내역 삭제를 모두 “증거 인멸 행위”로 명시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에 밝은 피의자가 사건관계인과 접촉해 진술 번복을 유도할 가능성도 언급됐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특검 조사 당시 변호인과 함께 입회한 사실, 그리고 “강의구의 진술 번복이 피의자의 유도 하에 이뤄졌다”는 점도 영장에 포함됐다. 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역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입회 여부에 따라 진술 방향이 달라진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 분열과 지지자 동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영장에는 “헌법기관 권한과 절차를 무시하며 일부 국민을 선동해 내란을 일으킨 과거와 유사하게,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국민을 선동하거나 피해자인 척 행세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구속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차례 대면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국무회의의 긴급성을 감안해 가까이 있던 국무위원에게 연락한 것뿐”이며 “사후 계엄 문서는 잘못 기재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폐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날선 대립을 이어가면서 재판부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9일께 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 신병 처리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사법 판단과 특검팀 행보에 따라 여야 대응 또한 격화될 전망이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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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특검#윤전대통령#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