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6명 증원 단독 의결”…이재명 취임일 법사소위 강행→대법원·법조계 파장
이재명 대통령 취임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가결되며 정치권과 법조계가 깊은 긴장에 휩싸였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힘으로 통과된 가운데, 법원행정처는 절차적 신중함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유례없는 속도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이번 개정안은 1년에 4명씩 4년에 걸쳐 대법관을 총 16명 증원하고, 시행 시점도 공포 후 1년을 유예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소위원회에서는 김용민 의원의 30명 증원안과 장경태 의원의 100명 증원안이 함께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 민주당 단독 안이 속도로 밀어붙여졌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문제와 논의 부족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하며 소위원회를 떠났다. 이날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 상고심의 전체 구조와 국민 권리구제의 핵심인 전원합의체의 마비 우려, 충분한 사법개혁 논의의 선행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소위의 흐름을 되돌리긴 역부족이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이 국민 권리보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기대와 동시에, 전원합의체 심리의 심층성을 저해하고 사법제도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이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대법관 수만 늘리면 전합 기능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공식화했고, 내부적으로도 예산·인원·상고심 운영 대책 등이 미비된 채 입법이 강행되는 점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전체회의 통과와 병행해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신설 논의에도 불을 지피고 있다. 사법개혁과 법관 증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사법정의 실현을 기치로 내세우며 백태웅 교수 등 전문가 영입도 이어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앞으로 구성될 사개추위 등 개혁 기구에 적극 참여 의지를 시사하면서도, 민주당 구상과 대법원 입장 간 간극이 변수로 남아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천대엽 처장이 직접 출석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사법개혁의 향방과 논쟁의 불씨가 다시 치솟을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더불어, 사법개혁 논의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