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부 기피 신청 강행”…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재판 중단 놓고 특검과 정면 충돌
내란 혐의를 두고 법정 안팎의 공방이 거세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내란 사건 특검이 서울중앙지법을 무대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며, 재판이 돌연 중단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정의 긴장이 극대화됐다.
특검의 유도신문을 문제 삼은 데 이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특검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쓴 점을 지적하며, “강행하시면 기피 신청하겠다. 소송 절차를 정지시켜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하신 이상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기각되면 다음에 증인신문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 직후, 특검은 법정에서 “명백한 소송 지연 행위”라며 즉각 반발했다. 곧바로 “간이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구두로 기피 의사를 표시한 뒤, 재판부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은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경우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으로 특정 법관을 사건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문제가 받아들여지면 재판부가 교체되고, 기각되면 기존 판사 주재로 재판 절차가 재개된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지난 7월 추가 기소된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도 여러 차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던 전례가 있어 최종 인용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싸고 유례없는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면 특검 측은 지속적인 기피 신청을 소송 지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 신속한 재판 진행을 주문하고 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란 공판의 주요 일정도 조정될 전망이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판 일정과 내란 사건의 최종 결론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양측은 사실상 법리적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