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실형 선고”…상병헌 세종시의원 제명 논의, 본회의 표결 주목
동성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제명 위기에 몰렸다. 정의와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안을 의결해 본회의 표결이라는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체 위원 10명 중 상병헌 의원을 제외한 9명(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윤리특위는 "공직자로서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며 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제명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재적 의원 20명 중 이해 당사자를 제외한 17명이 표결에 참여하며, 3분의 2 이상인 14명이 찬성하면 상 의원의 제명이 최종 확정된다. 당사자인 상 의원과 피해자 2명은 표결에서 제외된다.
상병헌 의원은 지난 7월 동성 남성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리특히는 강력한 징계를 결정하고 본회의로 공을 넘긴 상태다.
여야 정치권은 각각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하며 "의회 명예 회복을 위해 무거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역시 "성추행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정당 구성을 떠나 윤리적 기준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시의회에서 의원직 박탈이 실제로 이뤄진 적은 없어, 본회의 표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13명으로 과반을 점하고 있어 결속 여부가 제명 확정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8일 본회의에서 상병헌 의원의 제명 여부를 최종 결론지을 예정이며,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