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마제외부위도 규제”…CBD 산업계 경계령→법적 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칸나비디올(CBD)에 대한 해석을 한층 엄격하게 확립했다. 산업적 용도를 넘어, 대마초의 종자·뿌리·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위에서 추출한 칸나비디올 또한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로 분류된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 최신 과학적 해석을 인용한 것으로, 첨단 바이오소재 산업과 국내 건강보조식품 시장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대마초에서 발견되는 칸나비노이드는 CB1, CB2 등 특이적 수용체와 결합해 신경계와 면역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 최근 산업용 대마의 활용이 확대되던 가운데, 식약처가 대마 제외 부위 유래 성분의 법적 지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업계 전반에 경계령이 내린 형국이다. 2024년 5월 29일 대법원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판단에서 CBN, THC, CBD 등 칸나비노이드 성분이 추출 부위와 무관하게 모두 마약류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의 입법 취지를 언급하며, 산업적 용도 역시 엄격히 제한적 허용에 그쳐야 한다고 해설했다.

CBD 등 대마 주요 성분을 ‘대마 제외 부분’이라는 이유로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근본적으로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CBD를 함유한 제품의 소지·섭취·수출입·제조·매매 알선 등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된다”며 “위반 시에는 마약류관리법 적용에 따라 무거운 형사책임이 따르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대마 섬유질이나 껍질을 깐 씨앗 등 산업적 활용이 허용된 영역과 달리, 생리활성 물질로서의 CBD는 국민 건강과 안전의 장벽 안에 철저히 묶여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거듭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계기관과의 공조 아래, 불법 제품의 국내 유입 및 온라인 유통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례와 해석이 국내 바이오소재 산업의 정책 방향과 시장 구조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