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영장심사 D-2”…남세진 판사의 ‘신중 결정’에 촉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심사는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돼, 법조계와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세진 판사는 그간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들의 영장 발부와 기각을 오가며,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엄격히 따져 판단해 왔다.
7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외환 등 주요 혐의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 대면조사 등 조사를 마친 뒤 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법원은 영장 발부 여부를 이르면 심사 당일 밤, 늦으면 다음 날 새벽쯤 결정할 방침이다.

남세진 판사는 “구속은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과거 구속영장 기각 사례가 있는 반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될 땐 영장을 발부하는 등 신중함과 엄정함을 모두 보인 이력이 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결정이 법원 영장심사의 신뢰도를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현직 대통령 시절 발생한 복합 혐의가 쟁점이 된 만큼, 사회적 파장과 구조적 한계 등 다양한 논점을 드러내고 있다. 심문 기일에 피의자가 직접 입장을 밝히는 만큼, 방어권 보장과 공정한 심리가 어떻게 담보될지도 관건이다.
법조계는 “남세진 판사가 신중히 판단한 전례가 많아, 이번에도 증거인멸 등 실질적 사유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NS와 시민사회에서도 “법치주의 원칙에 충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결정 이후 발생할 정치·사회적 여진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심사에서 불구속 입장을 강하게 호소할 것으로 관측되며, 만일 영장이 발부된다면 석방 4개월 만에 재수감되는 상황이 된다. 한편, 영장심사는 진행 중인 내란 등 재판과 별개로 열려 결과에 따라 향후 재판 절차 및 사회적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세진 판사의 영장 발부 여부는 곧 윤 전 대통령 사건의 향배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신중한 결정 이후 남게 될 사회적 메시지와 제도적 파장에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