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합의 MOU 국회 비준 불필요”…김민석 국무총리, 신속 처리 강조
한미 관세합의 이행 방식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입장을 재차 밝혔다. 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 총리는 관세협상이 '양해각서(MOU)'로 최종 결론 난 만큼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해석에 야권은 즉각 반발하며 신속한 동의 절차, 입법적 근거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총리는 "협상이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MOU에 대해 관련 법률의 통과가 기업의 부담과 시간상 연계가 돼 있어서 속히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야권에서는 한미 투자협약의 국회 비준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 MOU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아 비준이 필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국회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10년 투자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대해 김 총리는 "10년간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 얻을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맞섰다. 그는 "이에 대해 참여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실질적인 추가 개방 논의나 합의는 명확히 없었다고 듣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미래 성장 도약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도 현시점에서 정부 재정 기조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며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한미 관세합의의 이행을 위해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으로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는 관세합의의 처리 방식과 관련한 여야의 입장차가 다시 한 번 부각됐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