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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법원 결정에 휘청”…1인 활동마다 10억 배상→팬심 혼란 속 궁금증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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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법원 결정에 휘청”…1인 활동마다 10억 배상→팬심 혼란 속 궁금증 증폭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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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 무대 아래에서 자유롭게 비상하던 뉴진스의 날갯짓에 어느새 차갑고 묵직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신선한 매력으로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았던 뉴진스는 이제 소속사 어도어와 얽힌 전속계약 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다음 행보를 고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는 최근 뉴진스를 상대로 한 소속사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에 따라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어떤 방송 또는 홍보 활동을 할 경우, 위반 1회당 10억원의 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결정이 내려졌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법원이 적용한 간접강제는 법적 효력을 강제로 이행시키는 수단으로, 심리적·재정적 압박을 통해 이행을 유도하는 민사집행 방식이다.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의 긴장감은 더욱 팽팽해졌고, 분쟁 과정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이전까지 겉으로 드러난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3월 법원이 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에 이어 나온 조치여서, 독자 활동에 사실상 강한 족쇄가 채워진 셈이다.  

 

이번 법원 결정은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큰 파장을 예고했다. 아이돌 시장에서 드물게 만난 단체와 소속사 간 갈등이 그대로 노출되며, 팬덤과 대중의 심리 역시 복잡해지고 있다. 팬들은 울먹이는 마음으로 뉴진스의 진짜 목소리와 밝은 무대를 다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본안 재판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대중의 시선은 다음 판결과 변화의 순간을 긴장 속에 주시하고 있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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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어도어#전속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