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맹폭’ 임은정 발언 부적절”…정성호, 국회서 강경 대응 시사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지검장이 정면으로 맞서며, 정치권도 양측을 둘러싼 공방에 휩싸인 모습이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임 지검장의 강경 비판에 정 장관이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 정국이 한층 격랑에 빠지는 양상이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직속상관과 대통령까지 비판한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어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 임 지검장이 ‘검찰 개혁 5적’으로 지목한 인사들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분들”이라면서 “검찰 내부 기강 확립에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 8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정성호 장관이 발표한 개혁안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 “검사장 자리 늘리기”라며 직설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앞서 정 장관은 민주당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수사기관 권한을 집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는데, 임 지검장은 이에 대해 “정 장관 스스로 검찰에 장악된 셈”이라고 반박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목소리도 쏟아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의에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천 처장은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돼 있고, 국민은 헌법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재판부 구성에 외부기관이 개입하면 사법의 독립성과 재판의 객관성에 대한 시비가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으면 역사적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는 엄중한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은 임은정 지검장의 연이은 강경 발언과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놓고 정면 대립하는 정국을 맞고 있다. 사법개혁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및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