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정당에 보조금 차단”…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로 강경 행보
내란 범죄 처벌을 놓고 정치권의 충돌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내란특별법’ 발의를 공식화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를 지목,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박 의원은 7월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금지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한 내란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내란범의 사면·복권 제한, 해당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 형사처벌 감면, 내란 관련 인사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박 의원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하고 처벌받게 해야 역사의 교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국민 혈세가 쓰이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며 국고보조금 차단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또한, “특별재판부를 통해 내란수괴에 대한 특혜를 막고, 진실 폭로자에 대한 처벌감면을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민주교육 의무화와 내란 방지 기념사업, 인사 왜곡 바로잡기 등 후속조치도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박찬대 의원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내란범의 기준과 법안 실효성, 현실적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박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핵심 인사를 ‘12·3 내란 10적’으로 지목하고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로 죄상을 전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특별법은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대표 지지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내란특별법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국회는 향후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