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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보고서 미제출”…퀀텀온,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발생
경제

“분기보고서 미제출”…퀀텀온,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발생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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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온이 8월 14일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 지정이 확정되며,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상장적격성 심사와 향후 소송 진행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퀀텀온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6호 및 시행세칙 제52조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퀀텀온은 이미 2025년 7월 3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회사 측이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현재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는 보류된 상태다.  

[공시속보] 퀀텀온, 분기보고서 미제출→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공시속보] 퀀텀온, 분기보고서 미제출→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투자자들은 관리종목 추가 지정과 상장폐지 논란이 겹치며 혼란을 겪고 있다. 거래소는 “향후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2025년 7월 3일 자로 상장폐지 관련 공시가 있었음을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투자 위험 관리가 필수”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더라도 최종 판결 전까지 투자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상장폐지 결정 이후 회사 측의 대응과 소송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거래소와 퀀텀온 간의 법적 공방이 길어질 경우 향후 투자자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과 한국거래소의 후속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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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온#한국거래소#관리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