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건 넘는 위생법 위반”…서미화,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론 제기
식품위생법 위반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국회에서 다시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5년간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3천건이 넘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지적하며, 프랜차이즈 본사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신규 현황이 공개되자 외식산업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이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치킨·카페 등 9개 외식업종 프랜차이즈매장에서 총 3천133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중 상위 20개 업체에서 발생한 위반만 2천189건에 달해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브랜드별로는 BBQ(201건), BHC(186건), 맘스터치(172건), 메가커피(158건), 컴포즈커피(153건) 등의 적발 건수가 높게 집계됐다.

다만 각 업체의 매장 수에는 큰 차이가 있다.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BBQ가 2천324개, bhc치킨이 2천293개, 맘스터치가 1천416개, 교촌치킨이 1천378개, 롯데리아가 1천288개로 파악됐다. 매장 수 대비 위반 비율로 보면 굽네치킨과 맘스터치가 각각 10%를 넘기며 타 브랜드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업종별 위반 현황을 보면 치킨점이 전체의 36.4%를 차지해 최다였고, 이어 카페 19.7%, 햄버거 15.0%, 떡볶이 10.5%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이 37%로 가장 많았고, 위생교육 미이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1천451건)와 시정명령(1천321건) 등 경미한 조치가 88.5%에 달하였고, 영업정지는 167건, 영업장 폐쇄는 단 1건이었다.
최근 5년간 위반 적발 건수는 2020년 491건에서 2023년 759건, 지난해 720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46.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미화 의원은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 또한 가맹점 위생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내에서는 위생 문제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와 상시 점검 확대 등 추가 대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성 강화 방안 등 후속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