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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센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지정”…거래정지 기간, 심사 결정일까지 연장
경제

“소프트센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지정”…거래정지 기간, 심사 결정일까지 연장

박다해 기자
입력

소프트센(032680)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지정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2025년 8월 14일 16시 29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것으로 안내됐으나, 이번 변경으로 거래정지 기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연장된다.  

한국거래소는 14일 소프트센 보통주와 1우선주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회결과 공시가 미확정일 경우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풍문 등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된다는 규정도 함께 설명됐다.  

이로써 당분간 소프트센의 거래 재개 시점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시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달라지게 됐다. 단기적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주주 및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지정 시 매매거래정지 기간 변동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관련 결정일까지 투자자들은 보유 종목 관리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앞서 거래소의 유사 사례에서는 심사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거래정지 기간이 수개월 이상 연장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향후 거래소의 실질심사 결과와 소프트센의 상장 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시속보] 소프트센,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지정→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공시속보] 소프트센,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지정→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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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센#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상장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