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총기 제작법 반복 유통”…해외 플랫폼 규제 공백 ‘비상’
총기 제작법 등 위험 정보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온라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요 플랫폼에서는 동영상이 반복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 거대 플랫폼의 규제 공백이 모방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책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5년간 온라인상 총기제작법 불법게시물 8893건을 삭제·차단 요청했으며, 2024년 상반기(1~6월)에도 방심위에서 409건이 의결되는 등 관련 정보 유통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튜브에서는 금속 파이프나 스프링, 목재 등을 활용해 사제총기를 실제로 제작·발사하는 영상이 한국어 자막이나 번역 기능을 통해 쉽게 접근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총기 제작법’ 키워드로 검색만 해도 기본적인 가이드 영상이 노출된다.

유튜브 측은 총기 등 위험물 제작 정보 안내 영상은 정책상 금지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신고 후에도 영상을 삭제하거나 재업로드가 반복되는 등 자율 규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온라인 총기 제작 정보를 본 일부 이용자들이 구체적인 방법을 모방하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제기된다. 오윤성 순천향대 석좌교수는 “유튜브에서 이런 정보가 오래전부터 유통돼 왔고, 관심있는 일부 이용자는 실제로 모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법적으로도 허점이 크다. 현행 총포화약법은 총기 제작법이나 설계도 유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플랫폼에 적용되는 실효성 있는 강제 규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등은 사제총기 제작 및 유포 금지, 온라인 플랫폼 삭제 의무를 명확히 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국법 적용이 어려운 글로벌 플랫폼을 견제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IT·법조계에서는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에 DSA(디지털서비스법)형 의무 부과 등 글로벌 수준의 규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총기 제작법과 같은 위험 정보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없으며, 국내외 플랫폼 모두에 일괄적으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재 서강대 교수 역시 “자율규제로는 폭증하는 유해 콘텐츠 처리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특별법 제정이나 유럽식 DSA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경찰은 AI 기반 상시 점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온라인 불법 무기류 정보에 대한 실시간 감시 강화에 나섰다. 아울러 매년 9월 한달간 실시했던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는 8월부터 두 달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계는 해외 플랫폼 규제와 국내 법률의 실질적 연계가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을지 향후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