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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예방 강화”…김미애, 기존·신규주택 스프링클러 의무화 법안 발의
정치

“공동주택 화재예방 강화”…김미애, 기존·신규주택 스프링클러 의무화 법안 발의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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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 안전강화를 둘러싼 논쟁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강력한 입법 조치에 나섰다. 최근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화재사고가 잇따르며, 기존 노후 주택의 소방 안전 사각지대 보완 필요성이 재차 불거졌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공개되자 정국 내에서 향후 입법 추진 동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3일 “모든 층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 공동주택뿐 아니라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까지 포함하며, 공포 후 2년 이내 설치를 완료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화재 취약계층이 활용하는 경보·피난 구조 설비의 기준 마련과 관리도 강조됐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은 대규모 인명이 밀집된 생활공간이어서 불이 나면 대피가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며 “노후 공동주택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며 화재에 취약한 주거 공간일수록 더욱 강력한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 역시 오래된 소방기준 탓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점도 법안 제출의 배경으로 언급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법이 일부 층수 이상의 건물이나 일정 규모 이상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그쳤던 한계를 보완한다. 또한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여야 모두 화재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기준 현실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입주민 재정 부담과 실효성, 지방재정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수정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예산 지원방식과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정밀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잇따른 대형 화재 참사 속에 안전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는 개정안을 상임위에 회부해 세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며, 정부도 화재 사고 예방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 전반을 재점검할 방침이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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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스프링클러#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