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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보다 경제적 제재가 실효적”…대한상공회의소, 배임죄 등 18개 경제형벌 개선 촉구
정치

“형벌보다 경제적 제재가 실효적”…대한상공회의소, 배임죄 등 18개 경제형벌 개선 촉구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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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벌을 둘러싼 입법 공방이 다시 불붙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 형사처벌의 합리적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며 배임죄,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동일인지정제도 등 18개 항목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가동한 시점에서 재계의 요구가 향후 입법 과정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이라며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개정으로 배임죄 적용의 혼란이 커진 현실을 거론하며, “배임죄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상법에서 배임죄를 중복 가중 처벌하는 점을 문제삼았다. 상의는 “주요국은 경제 관련 범죄에 대해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우리도 모호하고 추상적인 배임죄 규정으로 인해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존에 판례로 인정된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상 형벌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상의 측은 “주요 선진국은 경쟁법에 형벌조항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27개 규제유형에 대해 형벌과 양벌규정이 모두 있다”며 광범위한 형법 적용이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집단을 동일인을 기준으로 지정해 규제하는 ‘동일인 지정제도’에 대해서도, “시대 변화와 동떨어져 있고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과 충돌된다”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법 개정 과정의 난맥상도 거론됐다. 상의는 “지난 정부 3년간 205개 경제형벌 개선과제를 발굴했지만 실제 입법은 27건(입법률 13.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불합리하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신속한 입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해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구조를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다. 경제계는 이번 건의를 계기로 산업 규제 개선에 대한 입법 논의가 가속화될지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향후 정기국회에서 대한상의의 제안 중 시급한 과제부터 본격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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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배임죄#공정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