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차 소환조사 종료”…내란특검, 구속영장 청구 검토 본격화
내란·외환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정면 대립이 한층 격화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특검 수사와 두 차례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향후 정치권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5일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14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제기한 핵심 쟁점에 이어 이날까지 준비한 질문을 모두 소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대면조사의 목적을 사실상 달성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추가 소환 가능성은 낮아졌고, 수사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단계로 접어든 분위기다.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경우, 적용 혐의가 지난달 24일 청구되었던 체포영장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특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 수사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권 방해, 계엄문 허위작성 등 새로운 혐의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계엄 직전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맞추는 과정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가 차단됐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정환 전 수행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주요 인물을 조사했다.
특검은 아울러,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12월 5일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서명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해당 문건은 한 전 총리 요청으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검은 계엄 선포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 추가 가능성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이 부분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사안으로, 특검팀은 군 내부 증언을 비롯해 사실관계 검증에 주력하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 다수가 이미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시 현실적인 법적·정치적 파장을 집중 분석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 훼손을 우려하며 “정치 보복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헌정질서 수호 차원에서 엄정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향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법원 결정은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은 내란 수사 흐름이 내년 총선 국면에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